[법률플러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해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휴가청구권이 소멸해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의 금전보상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을 박탈 또는 제한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전매수가 아니고 그 보상수준이 근로기준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기준을 밑돌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에 근로자가 금전 대체를 희망하는 경우’, ‘법정일수를 초과한 경우’ 등에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는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당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한 이후에 그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은 소멸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휴가사용 가능 일수에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게 되나, 만약 그러한 임금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하려면 우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중 그다음 해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였으나 출근율이 80%가 안 되는 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1일까지 개근하다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경우 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총 일수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연차휴가 일수인 30일이며, 2014년 1월2일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의 근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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