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 GB 농업용 창고 ‘신축 러시’

영세업체 공장활용 불법축사 양성화 바람 타고 들썩
규제완화 틈타 “우선 짓고 보자” 빗나간 기대심리 기승

시흥지역 그린벨트 내 영세업체의 공장으로 활용되는 축사에 대해 양성화 움직임이 일자 농업용 창고 신축 붐이 일고 있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지역 그린벨트 내에 들어선 3천여개의 축사 중 95%가 공단 입주가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시는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2010년 260개 축사 14억3천만원, 2011년 251개 축사 23억3천만원, 2013년 185개 축사 15억3천여만원을 부과해오다 올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했다.

이는 그동안 시와 영세업체 등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정부 측에 영세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 규제완화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시도 지난해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지침을 완화해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나 법인의 경우 농지 5천㎡ 미만 소유자는 100㎡ 이하, 1만㎡ 미만 소유자는 150㎡ 이하의 농업용 창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규제가 완화된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160개의 농업용 창고 허가를 내 줬다.

특히 이들 농업용 창고의 경우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 양성화 움직임이 일자 향후 소규모 공장으로의 양성화 기대심리로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의 허가신청이 성행하고 있다. 또 4m 이상 도로와 접한 전·답에 한해 창고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입지조건도 농업용 창고의 향후 불법 용도변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용 창고의 신축을 규제해 오다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과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로 불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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