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제조물 책임 요건

장미를 재배해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규모 장미재배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고 있는 A는 최근 새롭게 나온 B회사의 비료를 대량으로 구입해 장미 비닐하우스에 뿌렸다. 그런데 이 비료를 주고 난 후 대부분의 장미가 고사하고 말았다.

원인을 알아본 결과 B회사에서 제조한 비료의 발효과정에서 발생된 암모니아가 비료의 포장지에 기재된 ‘15~20일’을 훨씬 초과한 40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A는 이러한 비료 사용방법을 그대로 다 지키지는 않았다. 이때, A는 B회사를 상태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현대의 대량생산·소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 법은 제조물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기만 하면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물의 하자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대로 제조되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 당초의 설계가 불안전한 ‘설계상의 결함’, 적절한 설명·지시·경고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위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제조물 자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 의해 처리된다. 결국, 위 사안에서 A가 장미에 비료를 살포하기 전에 비료를 보았을 때 엄청난 이물질이 보여 비료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 사온 비료를 버려야 했던 경우라면, 애초에 제조물책임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확대손해’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가해자인 제조업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위 사안에서 B회사가 제조한 비료는 화훼 장미를 대상으로 하는 비료로, 포장지에 표시된 암모니아 발생기간이 2배 이상 초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위 제조물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B회사는 시장출하를 전제로 한 대규모 화훼농원의 사업자들을 주된 소비자로 해 거래해 왔고, A 역시 비료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B회사로서는 얼마든지 소비자인 A가 비료를 구입해 시장출하 할 장미재배에 사용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국, B회사는 A가 종전에 장미출하로 인하여 벌어드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비료사용으로 발생한 장미 고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설사 B회사가 이러한 비료의 제조과정에 어떠한 문제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해도, 제조물인 비료에 하자가 밝혀진 이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A가 그 비료의 사용방법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 될 수 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은 소비자가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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