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유류분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면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예컨대,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1조). 이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를 피대습인이라 하고,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를 대습상속인이라 한다.

한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서,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 내지 상속인(즉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한다. 즉,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은 상속분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서는 예컨대,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대습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바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그와 관련하여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 주장을 하면서 위 부동산은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즉, 다른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이 증여받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류분 제도에 기초한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면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졌으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특별수익으로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또한 유류분제도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해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범위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논리상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손자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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