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뭉칫돈 일부 출처 확인 문제의 6억3천만원 추궁 예상 항만ㆍ해운업계 주변수사 끝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의 검찰 출두가 임박한 가운데 그의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오는 7일 오전 8시 30분께 박상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수사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데다 박 의원이 국회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소환 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 6억 3천만 원 가운데 일부 금액의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38)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천만 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뭉칫돈 6억 원 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해왔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3천만 원은 자신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마련해둔 것이고, 6억 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항만·해운업계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을 소환해 박 의원에게 고문료와 후원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와 대가성 여부 등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번 박 의원의 소환 조사를 통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박 의원으로부터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B씨로부터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뭉칫돈 가운데 일부는 출처를 확인했지만, 출처나 액수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수사 양이 많아 조사를 진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하루는 꼬박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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