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시킨 ‘해운비리’ 해피아 등 43명 무더기 기소

해경ㆍ해운조합ㆍKST 총체적 부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의 구조적·고질적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수면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KST)·해양경찰청의 일부 임직원인 ‘해피아’들이 선박운항관리, 선박안전검사, 관리감독 등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개인의 이익만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조합과 KST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59)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원찬 전 KST 이사장(59)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와 부서 운영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또 해경 치안감 출신으로 퇴직 후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온 A씨(61)는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에게 지시하고,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 본부장은 운항관리자에게 ‘여객선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며 압박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안전점검 없이 출항토록 한 선박 중에는 세월호도 포함돼 있다.

특히 선박안전을 점검할 KST의 비리도 드러났다. 부 전 KST 이사장은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천9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쓴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엔진을 개방하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KST 검사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KST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고,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C씨(51)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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