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던 A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했던 남편 B의 폭행과 외도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와 B는 서로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생겼고, 실제 나눌만한 재산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A는 B가 대기업에서 20년 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의 주장은 타당할까?

종전 대법원은 이혼 당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그 퇴직일과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장차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장래의 퇴직금을 이혼 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며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 보상으로 여기에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라고 해, 퇴직 날짜와 퇴직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봤다.

결국, A는 이혼소송에서 B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넣어 분할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설사 B가 이혼소송 당시 퇴직일자와 퇴직금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 부부 중 일방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해 놓은 부동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처의 각고의 뒷바라지로 남편이 경제학 박사학위 등 자격증을 취득해 재산취득 능력을 갖추게 됐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될 뿐이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고, 당초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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