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영업허가 관련 법을 어겼을 경우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본인이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위반행위를 한 후 행정제재가 나오기 전에 영업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받게 되면 양수자는 자신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의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허가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영업허가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행정상의 허가는 크게 대인적 허가(운전면허, 의사면허), 대물적 허가(건축허가, 음식점 영업허가), 혼합적 허가로 나뉜다. 대인적 허가는 그 법적 효과가 허가받은 사람에게 허가받은 사람의 기능, 학식 등 개인적 주관적 사정을 착안하여 공법상 지위가 부여된 경우여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공법상 지위가 사람이 아니라 특정 물건 또는 시설로서 물적 설비, 지리적 여건 등 오직 그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해 부여되는 대물적 허가는 이전성이 있어 양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물적 허가를 양수받은 사람은 양도인(전 주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주유소영업자가 부정휘발유를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주유소의 전 주인이 부정휘발유를 판매하였을 경우 비록 양수인은 부정휘발유를 판매에 잘못(귀책사유)이 없다 해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므로, 행정청이 양도인의 부정휘발유판매를 이유로 양수인의 허가를 취소했다 해도 적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음식점 영업허가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 택시면허나 전세버스면허의 근거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 승계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양도인에 대해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재가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허가를 받은 영업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양도인에게 법 위반사실이 있는지와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행정제재처분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양도인과 관계 행정청에 문의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한 다음 영업을 양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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