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는 2천700만 명으로 우리나라 15세부터 65세의 국민 가운데 약 70%에 달하고, 특히 30~40대 개인정보는 대부분 유출되었다고 하니,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미 범죄단체에 넘어간 셈이다.
벌써 사기범들이 유출된 정보를 악용하여 ‘추출기’라는 해킹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해킹해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4억 원을 챙겼고, 수백명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기극을 벌여 수십억 원을 챙긴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피해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기기의 발달로 혁명적으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그 대가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범죄자들의 손 안에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 등이 쥐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그럼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해당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 연락을 취하여 손해의 확대방지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는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과 같은 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제공자인 각 개인들도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지책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중요한 방지책은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다음으로 비밀번호를 1111, 2222 등 쉬운 숫자 나열이나, 자신의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등을 피하고,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 알파벳을 섞어 쓰는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
③ 의심가는 전화(한 두 번 벨이 울리고 금방 끊어지는 전화나 전화번호가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 등)를 받지 않고, 의심가는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지 않는 것이다. 카드사나 은행 등의 이름으로 ‘고객님 인터넷뱅킹정보가 유출되었으니 PC 지정신청바랍니다’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 바랍니다’라는 등의 안내 문자 등도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화나 메시지는 받아서는 안된다. 요즘은 사기기술이 발달되어 받는 순간 바로 수십만 원의 통신료가 빠져 나간다고 한다.
④ PC방,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PC에서는 절대 금융거래나 인터넷 쇼핑을 하여서는 안된다. 금융거래나 인터넷쇼핑은 꼭 개인 PC에서 하여야 한다. 현금인출기 등을 이용할 때도 자신의 비밀번호가 몰래 카메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개를 깊숙이 숙여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컴퓨터에 보관하지 말고 별도의 USB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유출이 사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 유출 인한 피해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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