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용 담배 수출용 판매’ 본보 첫 보도후… 검찰 수사 KT&G지점장 등 30여명 적발
KT&G 인천본부 등이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용 담배로 무단 변경해 판매했다는 의혹(본보 1월10일자 1면)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일반 담배보다 배 이상 가격이 저렴한 수백억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선원용품 업자 A씨(42)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인 B씨(39)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면세담배 2천933만여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고가 2천250원인 정상담배보다 훨씬 낮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의 ‘DUTY FREE’ 표시 위에 자신들이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짱구담배’를 만든 뒤, 시중 판매가인 2천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4명은 KT&G 간부 직원을 꾀어 불법으로 면세 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짜 컨테이너를 준비했고, 중국엔 생수 등만 보내고 면세담배가 있던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속기소된 KT&G 중부지점장 C씨(47)는 면세담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지난해 2월께 수출용으로는 면세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3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면세 담배를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빼돌려진 불법 면세담배 대부분은 당구장,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사업장에 흘러들어 갔고, 일부는 편의점이나 면세품 불법시장 등에서도 판매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면세담배 외에 더 많은 양이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주한미군에 납품되는 면세담배 등의 유통 경로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세관과 중국세관의 협조를 받아 수출된 컨테이너에 면세담배가 적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밀수사범들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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