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설계와 다른 공정 속출”
인천지검 안전·청소년부(권순철 형사2부장)는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시공사 한신공영 법인과 이 업체 소속 현장소장 최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월미은하레일 시공을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로 책임감리회사 B 법인과 감리단장 조모씨(63)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신공영과 최씨는 월미은하레일의 곡선궤도에 일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레일 곡선과 교각 등을 실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조씨와 짜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시에 허위 준공보고를 해 준공검사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로 부실시공 및 감리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한 만큼,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당초 목적인 구도심과 월미관광특구를 위한 정책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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