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과적 참사’ 벌써 잊었나… 여객선 ‘과적 운항’ 또 관행타령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하는 쾌속선 씨호프호가 과적으로 출항이 취소돼 승객의 불만(본보 29일 자 7면)을 산 가운데 연안여객선 과적 운항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출항 예정이던 우리고속훼리(주) 소속 씨호프호(299t)가 출항 전 최종 점검에서 만재흘수선이 2㎝가량 물에 잠겨 출항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탑승객 331명이 연안여객터미널에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씨호프호는 화물선적이 불가능한 여객 전용 쾌속선으로, 이날 정원(360명)보다 29명을 적게 태웠음에도 과적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정원 미달이었으나, 승객이 들고 탄 휴대품의 무게가 적재중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선사 측이 항만 당국에 신고한 ‘연안여객선 여객운송약관’에는 여객 1인당 15㎏ 이하의 휴대품 소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사 측은 그동안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여객운송약관을 외면한 채 여객 휴대품의 무게 측정 절차를 생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날 과적으로 출항이 취소된 씨호프호 여객 331명의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강제규정인 여객운송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항만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하는데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우리고속훼리 관계자는 “주 고객이 도서민인데, 결항이 잦은 상황에서 모처럼 탑승하는 여객의 휴대품 무게를 제한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다만, 총 중량에 맞게끔 탑승인원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현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선사 측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건 사실”이라며 “무게 초과 휴대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계도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문병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평갑)은 “세월호 참사라는 교훈을 얻었음에도 항만 당국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규정대로 휴대품 무게를 측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규정과 선박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 더는 관행에 젖어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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