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법원이 보낸 서류, 마감기한 꼭 살펴야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억지 주장이 담긴 소장을 받고 반박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판사님이 그런 사정도 모르고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분개하는 분들이 있다.

최근에는 이미 2년 전에 ‘말도 안 되는’ 1심 판결서를 송달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고 이후 그대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였는데, 상대방(원고)이 최근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서자 깜짝 놀라 사무실을 방문한 분도 있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면 그 내용을 읽어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즉 ‘반박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점에서 반박의 가치도 없는지 구체적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백’이라는 용어가 형사절차에서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용어는 민사소송에서도 사용된다. 즉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다.

그런데, 만일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경우, 우리 민사소송법(제257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소장을 받고 답변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보낼 때는, ‘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즉,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부당한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무슨 이유로 30일 기한을 놓쳤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늦어도 판결 선고일 이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자백의 효과는 사라진다.)

만일 무슨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다행히도 아직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항소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에도 마감이 있다.

즉 우리 민사소송법(제396조)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판결서를 11월 5일 받았다면 11월 19일 24시 이전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이 피고에게 보내 온 판결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그 마지막 장에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적혀 있다.

만일 피고가 법원이 보낸 판결서를 또 다시 가볍게 생각하고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위 판결은 확정되고 원고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다. 마지막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피고가 마감 안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대표적인 예가 ‘천재지변’이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이다. 이를 추완 항소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추완의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추완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무슨 서류를 보낼 때는 그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으면, 이를 꼼꼼히 읽어 보고 그 서류에 나타나 있는 여러 기한의 마감일을 확인하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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