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를 수술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A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B씨(33)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C군(4)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C군은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턱 부위가 찢어져 A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 B씨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C군을 치료했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C군의 부모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C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C군의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B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A 병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의사 B씨를 파면하고 응급센터장, 성형외과 주임과장, 응급센터 간호팀장 등 10명을 보직해임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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