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응급환자를 수술해 물의(본보 2일 자 7면)를 빚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를 검토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의사의 자격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 조항에 음주라곤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의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만큼 충분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의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면 해당 의사에겐 3년 이하 회원 자격 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징계가 내려진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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