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 징역형도 가능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본보 910일 자 1면)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 부사장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선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소한 ‘진상’을 부린 승객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지만, 심각한 수준의 난동을 부리거나 승무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07년 1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폭언하는 등 기내 난동을 부려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인천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는 항공법 위반에 더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조 부사장에게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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