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 본사 전격 압수수색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회항 ‘일파만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본보 9·10·11일 자 1·7면)과 관련,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서울시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출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당시 항공기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블랙박스는 통상적으로 비행기가 도착한 뒤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한다. 검찰은 사건 당시 비행기에 있던 블랙박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되기 전에 확보에 나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 전 부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조만간 승객 인터뷰 등을 마무리하고 조 전 부사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12일 오후 3시에 출두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통보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조사팀(8명)을 구성해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질렀는지와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램프리턴)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 3가지가 사실조사의 핵심이다.

조 전 부사장이 객실승무원과 기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되돌렸는지를 밝힐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토부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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