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자는 男兒 수차례 방바닥에 내던져… 아이 제대로 걷지 못하자 학부모 의심
CCTV 확인 결과 보육교사 충격적 장면… 경찰, 영상 복원 또다른 범행 수사 확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낮잠을 잘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U 어린이집에서 A군(2)이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보육교사인 B씨(47·여)가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뛰어다닌다”며 A군을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군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은 뒤 머리 높이까지 번쩍 든 후 1m 앞에 있는 사물함 앞쪽 바닥에 내리치듯 던졌다.
B씨는 또 C군(2)이 계속 울며 징징댄다는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C군을 6번이나 바닥에 패대기친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의 부모는 C군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잘 걷지 못하고 발뒤꿈치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어린이집에 이유를 확인했으나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C군은 병원에서 상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C군의 부모는 다음 날 어린이집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아이를 여러 차례 바닥에 패대기친 것을 알게 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는 구석공간으로 C군을 데려가 뒤에서 끌어안은 채 수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더욱이 동료교사는 B씨의 행동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측은 경찰조사에서 B씨의 폭행사실을 시인했으며 학부모에게 사실을 알린 뒤 사과하는 등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 더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CCTV 내용을 토대로 정황상 B씨가 다른 아이도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CCTV 영상 복원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아이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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