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런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2학년 초부터 태도가 변하여 A양을 따돌리며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다.
A양은 견디지 못하고 담임교사 ‘을’에게 ‘친구 2명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음을 자세히 이야기 하고’, “내년에는 위 2명과 다른 반에 배정시켜 달라‘고 수차 부탁하였다.
그런데도 담임교사 ’을‘은 A양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결국 3학년 때도 위 2명과 같은 반에 배정되었다. 이 후 위 2명은 A양을 더 심하게 괴롭혔고, 결국 A양은 우울증 환자가 되어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다.
A양은 누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모든 불법행위책임은 1차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있다. 만약 그 행위를 한 자가 미성년자로서 나이가 너무 어려 법률상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판례는 미성년자라도 보통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므로, 이건에서는 1차적인 배상의무자는 위 2명의 학생들이다.
2차적으로 이건에서는 담임교사 ‘을’과 사용자인 서울시의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공립학교의 교사는 그 신분이 공무원이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해석상,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등).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최근 A양과 A양의 부모가 담임교사 ‘을’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담임교사 ‘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서울시는 A양에게 500만원, A양의 부모에게 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담임교사 ‘을’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특별관리를 하거나 적어도 분반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학생을 도왔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는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 ‘을’의 사용자인 서울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A양에 대하여 500만원, A양의 부모에 대하여 각 1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담임교사 ‘을’은, A양의 갈등이 여학생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문제이고 이를 그대로 두고 극복하는 것도 교육적 선택의 일환이라는 판단에서 분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담임교사 ‘을’은 면책되고, 대신 ‘을’의 사용자인 서울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하는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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