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억원씩 임대료 등 지급 행정감사 지적 불구 배짱 운행 공단측 “계약만료 후 정지 예정”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15년이 넘게 매년 수억원의 임대료를 쏟아부으며 불법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단은 이 같은 불법사항을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배짱 운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산하 수영장과 빙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안구와 동안구 일대를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정류장)를 정해 총 4대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다.
공단 측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1차례씩 입찰 공고를 통해 버스업체와 계약을 맺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N버스업체와 계약을 맺고 2억4천600여만원의 임대료와 7천800만원의 유류비를 지급했다. 셔틀버스는 1일 10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루 평균 1천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2항은 전세버스 운송의 경우, 계약한 기관 또는 시설의 소속원만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공단은 15년이 넘도록 해마다 수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셔틀버스를 불법으로 운영한 것이다.
더욱이 공단은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부적정 주의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그대로 운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은 영리목적이 아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공했던 것”이라며 “올해 2월 버스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버스 운행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무료셔틀버스를 무분별하게 운영하자 대중교통 보호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시킨 바 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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