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에서 발생되는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채무자)의 자발적인 채무 이행과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의 이의 없는 수령으로 법률관계를 소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생활에서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국가의 공권력인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돈을 지급하거나 토지나 건물을 넘겨주는 등 주로 “직접 건네주는 채무 또는 어떤 행위를 해 주는 채무”는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도록 집행을 하면 된다. 이를 직접강제라 한다.
직접강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채권 중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여도 채권자에게 원래의 채무의 이행과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채무, 예를 들어 건물의 철거 등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받아내어서 그 비용으로 채권자나 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철거하게 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게 하면 효과적이다. 이를 대체집행이라 한다.
? 이와 달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 본인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해서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은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구금하는 등의 방법을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케 하는 간접강제라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출연계약을 한 배우가 출연을 약속한 공연에 출연하지 않을 때, 회사를 퇴사하면서 당분간은 같은 직종에 근무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같은 직종을 하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을 때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연에 출연할 때까지, 혹은 그 다른 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 하루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하는 강제이행을 한다.
이와 같은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을 통하여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자유 제한의 정도와 채권자의 권리 실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을 꼭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여 인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간접강제도 허용하지 않는 채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결국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약혼을 하였다가 어떤 이유로 한쪽 당사자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하지는 못하고,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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