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 은행직원 2명 구속 기소 노숙인 명의 매입후 ‘UP계약서’ 수법… 18억원 가로채
‘깡통주택’을 담보로 은행의 대출금과 서민의 전세보증금까지 받아 챙긴 부동산 사기 조직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지방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깡통주택’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서민의 소액보증금을 챙긴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A씨(47)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씨(42) 등 은행 직원 2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총 10억 3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 8천여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시중은행 직원 2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출 브로커 중 한 명인 법무사 사무장 C씨(42)의 청탁을 받고 대출을 한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노숙인 등을 내세워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 금액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회사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실제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깡통주택을 전세로 빌려주고 보증금을 챙긴 후 고의로 은행이자를 연체해 깡통주택을 경매에 넘겼다. 특히 이들은 근저당이 대거 설정된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서민들이 잘 모르는 점을 악용, 피해자들에게 “소액보증금(당시 2천200만 원)은 무조건 우선변제권 대상”이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법률상 소액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은 서민들이다.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깡통주택을 이용한 부동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중개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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