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서둘러 선임하세요!

올해부터 연면적 1만5천m² 이상인 건물이나 아파트는 300세대 추가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이를 해당관서에 오는 4월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벌금,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 개정, 시행에 들어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m² 이상인 경우 1만5천m²마다, 아파트는 기본 1명 선임 외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 마다 1명씩 추가해야 하고, 대규모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물로서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건물은 면적 제한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오는 4월 8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그밖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물은 올해부터 작동기능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시흥소방서 관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은 557개소에 달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 벌금, 과태로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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