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하이웨이(주) ‘형사 입건’ 초읽기

윤종기 인천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관련 “운영사 책임 묻는 선례 남겨야”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교통사고(본보 2월 12일 자 7면)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주)를 형사 입건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책임도 있지만,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운영사의 책임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통상 연쇄추돌 교통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나 안전운전 불이행 등을 적용해 운전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또 일부 민사소송을 통해 도로 운영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있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이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 이번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06년 10월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때에도 경찰은 운영사인 한국도로공사나 도로교통공단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 역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영종대교가 상습안개 지역인데도 사전에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점과 재난관리 매뉴얼 상 교통통제 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사항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건과 같은 유사한 대형 사고 판례 등을 보면 운영사와 시공사 등 관련업체에 책임을 묻는 형태여서 신공항하이웨이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연쇄추돌 교통사고에서 운영사의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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