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풀린 사회복무요원 ‘급증’

안양시, 2013년 47건→작년 83건

안양시에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명령 위반 등 복무규정을 어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 복무관리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만안구가 자체적으로 관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13년 위반행위가 47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2배가량 늘어난 83건에 달했다.

시청 내 사회복무요원들도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동안 매년 30건이 넘는 복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명령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체 단속에서 드러났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관마다 두발 및 복장 불량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경고처분 등 일정 제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이를 원칙적으로 단속할 경우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부담으로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실질적인 복무규정 위반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처분을 받게 되면 근무기간이 5일씩 연장되는 불이익 등을 받게 돼 이에 대한 감성적 배려도 관리 부실을 낳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만안구는 지난 2013년 복장불량 등 23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해에는 단 1차례의 제재도 하지 않았다. 시청도 복무이탈 및 근무명령 위반 등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뿐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처분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와 시의 민방위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위반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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