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꽁짓돈·폭행 2명 구속 주민 등 19명 불구속 입건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공무원과 건설업자, 어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자신들이 소유한 대청도 펜션 등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주민에게 도박자금 수억원을 빌려주면서 함께 도박한 혐의(도박장개장 및 상습도박) 등으로 건설업자 A씨(49) 등 건설업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옹진군 공무원 B씨(31·8급)와 대청도 주민 18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자신들의 대청도 펜션과 집 등 3곳에 도박장을 개설, B씨 등에게 도박자금 3억1천250만원을 빌려주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자신들의 돈 6천500여만원에 A씨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보태 도박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빌려간 자금을 갚지 못한 이들을 위협, 수천만원대 굴착기를 빼앗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근로자로 강제 취업시키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차량에 감금시킨 뒤 해변으로 끌고 가 폭행하기도 했다.
또 A씨 등은 도박장 사용료로 B씨 등으로부터 1판당 5만∼10만원씩 총 1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A씨로부터 지난해 4∼10월 식사, 등유 등을 받은 혐의로 대청파출소장 C씨(56·경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소장은 도박 범죄와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소장을 비롯해 대청파출소 직원들이 이들의 상습 도박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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