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등유 받은 섬마을 파출소장 ‘무혐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한 건설업자가 상습 도박판(본보 3월27일 자 7면)과 관련, 이 건설업자에게 식사와 등유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대기발령됐던 파출소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전 대청파출소장 A씨(56·경감)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와 기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계좌거래 내역 등을 추적했는데도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A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대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A 경감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식사와 기름을 제공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검찰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A 경감은 지난해 4∼10월 건설업자 B씨(49)로부터 등유 600ℓ(72만원 상당)와 10차례에 걸쳐 식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1년 넘게 대청도에 도박장을 개설, 도박자금 3억여원을 빌려주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함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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