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비대위 안전성 평가 합의… 결과 수용키로
안양시가 법령상 하자가 없는 공사현장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강행해 논란(본보 3월30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와 M아파트 비대위측이 안전성 평가에 합의하고 시는 곧바로 평가를 의뢰, 결과가 주목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건물주를 비롯해 M아파트 비대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한국지반공학회에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의뢰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CIP(콘크리트 말뚝박기)공사의 토목 설계가 적절하게 설계됐는지와 사업장 토목 공사로 인한 인접 건축물(M아파트)의 안전성 여부가 골자다. 시는 이같은 합의에 따라 지난달 31일 한국지반공학회에 토목설계 안전성평가에 대한 의뢰를 마쳤다.
학회는 이달초내로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건물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조사보고서 및 안전성검토보고서 등을 확인한 뒤 건물주와 비대위 측이 의뢰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공사중지로 인해 건물주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IP공사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1차 검토보고서를 제출받는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건물주와 M아파트 비대위 측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학회에 의뢰를 합의했다”며 “양측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6동 441-29번지 일대 819㎡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연면적 1만80㎡)의 주상복합신축공사는 법령상 하자가 없지만 인근 M아파트 주민들이 건물 진동과 일조권 침해 등을 호소하며 비대위를 구성,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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