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예정돼 있던 안양지역 최대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지자체 간 협약이 잠정 연기됐다.
7일 시에 따르면 8일 예정돼 있던 교정시설 이전 및 국유지 등의 개발에 관한 협약(MOU)이 잠정 연기됐다는 통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다. 이번 잠정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 ‘중앙부처 간 협의 지연’이라는 설명뿐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당초 기재부는 법무부·국방부·경기도·안양시·의왕시·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협약을 할 예정이었다.
이번 협약 주요 내용은 의왕시 일대에 교정타운을 지어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을 이전하고 의왕시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 박달동 군부대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기존 입장인 이전 대신 재건축을 요구하면서 기재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63년에 건립된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겠다며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요청했지만 시가 번번이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무부는 대법원 승소 판결로 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에 정부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와 개발을 위해 교정타운을 짓기로 하자 재건축 추진을 중단하고 올 초부터 기재부와 협의해 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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