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소송 답변 차일피일… 고의지연 ‘논란’

레미콘공장 인허가 반려 내용 늑장대처에 수개월째 재판 지연 
市 “인수인계 늦어져 고의 없어”

시흥시가 공익을 이유로 레미콘공장 설립 인허가를 반려한 가운데 공장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답변을 수개월 채 미루고 있어 고의 지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청보기업은 지난해 하중동 142-4에 레미콘공장 설립을 위해 시에 인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민원처리기한을 2차례나 넘긴 뒤 지난해 10월15일 공익상의 피해가 매우 커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인허가를 불허하면서 각 계의 의견청취와 법률자문, 부서의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청보기업은 지난해 11월 곧바로 행정송소을 제기, 올해 1월15일로 답변기일이 정해졌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구체적인 허가반려에 대한 내용을 현재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개월째 재판이 지연되자 청보기업측은 최근 기일지정 신청을 재판부에 내 오는 2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현재까지도 변호사와 답변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언제 답변을 제출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청보기업측은 “시가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업체도 이에 따른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시의 늑장대처로 수개월째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개략적인 초안이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가 늦어진 것이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업체측은 시가 보통천 오염 우려와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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