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규제개혁 과제 51건 선정

부서별, 시민·기업 초점 발굴 도·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키로

안양시가 규제개혁 발굴과제로 51건을 선정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부시장 주재로 열린 ‘2015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51건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51건의 과제는 시 산하 각 부서별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발굴과제로는 △노동조합 변경신고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변경 △동물보호법 ‘영업의 등록 및 신고 직권말소’ 조항신설 등이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통보 △신청서 없는 민원실 운영 △출생신고 첨부서류 개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시 건축물 용도 완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인감증명등록 및 변경 신고 △신규 인감등록 신청기관 확대 등이 민원분야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이진호 안양시 부시장은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는 한편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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