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러스]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

제3자 또는 보증인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때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변제자대위라고 한다.

그리고 변제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제자대위가 허용된다. 그런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혼란을 피하고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에 대위의 순서와 비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우열에 관하여는 민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어 왔다. 여기에서의 제3취득자란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였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를 말하므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우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의 물적 담보가 제공된 경우이다.

우열의 관계를 조금 더 부연하자면, 만일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면,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제3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물상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으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권을 제3취득자가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제3취득자가 우선한다면, 그 반대의 결과가 된다.

이 점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는 물상보증인이 보증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우선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한편,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어 있을 뿐 그 사이의 우열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즉,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당초 제3취득자는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판례의 변경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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