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학의천 등 주차장 918면
긴급견인 지정 장소 한곳도 없어
학교 운동장 등 임시방편 급급
10곳중 4곳은 근처 대피처 전무
장마철 폭우 침수피해 속수무책
안양시 관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임시적치 장소가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관내 안양천, 학의천 등 하천 주변으로 조성된 둔치주차장은 총 10개소(918면)로 이곳에 주차된 차량들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견인 장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 차량을 임시 적치할 장소가 관내에는 단 한곳도 지정돼 있지 않다. 침수 방지를 위한 임시적치 장소 지정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집중호우 발생시 둔치주자장 인근의 학교나 공영주차장에 협조 공문을 보내 임시방편으로 해당 차량들을 견인하고 있다. 더욱이 둔치 주차장 10곳 중 4곳의 경우 인근 학교 및 공영 주차장이 없어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할 경우 차량 침수 피해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안양천 인근 만안구 박달1동 박석교 상류 앞 둔치주차장은 94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돼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지만 근거리 내 학교가 없어 침수 피해가 높은 실정이며 동안구 관양2동 학의천 주변에 마련된 둔치주차장(86면)도 긴급 견인 장소가 없다.
이밖에 안양2동 및 관양2동 주민센터 앞에 각각 조성된 둔치주차장들도 근거리 내 마땅한 차량 견인 장소가 없어 집중 호우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학교 및 공영 주차장이 없는 둔치주자장은 침수가 우려되면 인근 이면도로에 차를 임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도 모자라는 현실에서 차량 임시적치 장소를 위한 부지 마련은 어렵다”며 “자연재해 발생 시 인근 학교 및 공영 주차장에 대한 협조문을 매년 발송하고 담당 직원들이 통제에 나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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