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5월 한달 동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5월 한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보된다.

지난해 지청에서는 총747명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총 9억8천만원을 반환명령하였으며 이중 사업주 등과 공모한 부정수급 49건을 적발하여 죄질이 불량한 26건의 사업주 및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총 49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철우 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부정수급 근절이야말로 현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예방 노력과 함께 발생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적발과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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