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격거리 외면, 위험한 가스충전소

S가스, 탱크-전기설비 5.5m 불과… 안양시 개선 명령도 무시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S가스 LPG 충전소가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법적 안전거리 이격을 무시한 채 운영 중으로 가스 폭발 등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S가스 측은 시로부터 수차례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여전히 ‘배짱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동안구 관양동 소재 S가스는 지난해 4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위험장소 내 가스충전 탱크와 인근 세차시설 내 전기설비(세차기 패널 및 모터)가 법적 이격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세차시설 전기설비가 비방폭형(폭발의 위험이 있는 설비)으로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은 충전소 내 가스충전 탱크와 세차장 내 전기설비 간의 이격거리가 8m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S가스 내 탱크와 전기설비 간 이격거리가 5.5m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 S가스 측에 정기검사 부적합에 따른 시설개선의 일환으로 세차시설 내 전기설비를 방폭형(폭발의 위험이 없는 설비)으로 교체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개선명령 통보 이후에도 S가스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영업에 나서자 올해 2월 또 다시 2차 시설개선명령을 통보했으며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안전대진단에서도 똑같은 위법사항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S가스 측은 세차장과 영업주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을뿐더러 방폭형 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 중이다.

S가스 관계자는 “현재 세차장 측과 협의를 통해 방폭형 설비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밖에 법적 이격거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 행정 명령과 구두로 문제 해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사업 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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