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생활폐기물처리 한번 계약하면 20년 이상 독점

수십년간 특정업체 ‘지명 수의계약’ 진행
신규업체 진입은 바늘구멍… 市 “문제없어”

안양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업체들이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20년 이상 독점 운영하고 있어 신규 업체 진입은 ‘바늘구멍에 낙타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쓰레기 발생량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해 관내 31개 동을 총 11개의 생활폐기물 수거 권역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11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가 각각 시와 계약을 통해 허가를 받아 각 업체들은 1개 구역씩을 도맡아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대형 폐기물 등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처리 중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모두가 적어도 15년에서 길게는 30여년 가까이 업체 변경없이 해당구역 생활폐기물 처리를 독점하고 있어 신규 업체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는 1년 단위로 업체 선정을 위한 신규 계약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지명수의 계약으로 수십년 동안 이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시가 스스로 경쟁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업체의 경우 지난 1987년 9월 시와 지명수의 계약을 맺은 후 무려 28년 동안 특정 구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B업체 역시 지난 1991년 3월 허가를 받은 후 업체 변경없이 해당 구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 처리ㆍ운반업 특성상 기존 업체 변경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업체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및 업무 숙련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명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명 수의계약을 통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많은 시ㆍ군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에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폐기물 신규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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