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자 가족이 병원의 부주위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남동구의 A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B씨(75)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진료결과 B씨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가족은 “B씨가 치료받은 종합병원에서 ‘5~6시간 전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출혈이 시작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틀전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생긴 두개골 골절이다. 이 부상이 왜 생겼는지, 요양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과실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3일간 누워 있다가 겨우 깨어나 지난달 20일 퇴원했으며, 나이가 많아 수술을 못하고 자연 치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A 요양병원 관계자는 “애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 병원의 명예가 실추될 것 같았으면 내부 의료진 등을 통해 처리하고 사실을 감췄을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대형병원까지 갔었다. B씨 가족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고, 억울할 뿐이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고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철저하게 수사해 어느쪽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않도록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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