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책임무능력자

▲ 송윤정 변호사

부산에서 19세 발달장애 1급인 가해자가 2살 아이를 건물 3층에서 던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 주는 안타까움은 금할 수 없지만, 최근 1심 법원은 위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작은 아이가 사망까지 하였고, 그 방법도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해자는 무죄선고를 받은 것일까?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책임무능력자로 이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 중 심신상실로 보기 위해서는 ①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장애, 정신기능장애(치매, 정신분열증, 간질 등 포함)가 있어야 하고, ② 심리적 요소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범죄에 있어서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심신상실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생물학적요소의 경우에는 전문가(정신감정인)의 도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고, 이러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느냐는 어디까지나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단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평소에 간질병증세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은 심한 망상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친 경우, 편집성정신병을 앓는 자가 그의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가문의 역적이니 죽여야 한다는 심한 망상에 빠져 아들을 살해한 경우 등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심신상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이러한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 보안처분인 치료감호에는 처할 수 있다.

앞서 본 부산에서의 사건도 가해자는 만 19세로 형사미성년인 책임무능력자 는 아니지만, 자폐성 발달장애 1급인자로 범죄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존재하지 않아, 법원은 가해자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능력이 결여 된 심신상실자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이러한 심신상실자의 행위가 형사상 무죄이더라도, 피해자는 심신상실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가정의 분열, 심각한 이기주의 등에 노출되면서 정신병적 정신장애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정신장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제도적, 사회적 노력을 통하여 원치 않는 정신장애로 고통 받는 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고, 한편 이번 사건처럼 무고한 희생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송윤정 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