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난 27일 부시장 주재로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의과제 3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상정된 주요안건으로는 ▲최저고도 제한지구 완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절차 개선 ▲불법주차차량 견인민원 불편해소 방안 ▲신청서 없는 민원실 운영 ▲반려동물등록 관련업무처리 절차 개선 ▲불연성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등 총 7건이다.
이중 최저고도 제한지구 지정은 규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절차 개선 및 불법주차차량 견인민원 불편해소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진호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며 “시민의 소리와 기업의 소리를 듣고 현장중심의 소통하는 규제개혁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 지난 21일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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