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A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원활히 사용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였다. 회사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사의 노조에 통보하여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각 사무실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소속 근로자 중 10여명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수당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회사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연차휴가는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하여야 할 날에 모두 출근하였거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일로 최소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5일 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만 그 연차휴가는 반드시 1년 안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제 60조 제7항).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리의 사용기간을 짧게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자가 그 권리를 사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시한인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법 제61조 제1호), 이렇게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다시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도록(법 제61조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렇게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만 비로소 연차유급휴가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A 회사의 사례를 살펴 보면, A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유가의 사용촉구문을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법원판례는 ‘A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대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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