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시흥지부, 근로자복지관 운영 ‘주먹구구’

홍원상 시의원 “식당 임대료 감면·지부장 수당 세금탈세” 지적

한국노총 시흥지부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입주해 있는 식당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소급감면, 지부장의 직책수당 세금탈세 등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시에 따르면 근로자복지관은 지난 2004년 시로부터 한노총 시흥지부가 위탁받아 시로부터 매년 약 3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커피숍, 식당, 헬스장 등 자체 임대료 2억원 등 모두 5억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노총 시흥지부는 지난 2011년 3층 한식당에 3년간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50만원의 임대료를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후 영업이 안된다는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2년 6월 보증금 1천100만원에 월 150만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고 재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월 9만5천원의 이자와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을 취소키로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그런데도 한노총은 4개월 후인 10월, 또 다시 영업이 안된다며 임대료 인하는 요구하는 식당 업주에게 1천만원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 50만원으로 대폭적인 임대료 인하와 함께 또 다시 계약했다.

더욱이 대폭적인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6월 재계약 당시로 소급적용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상근 관장에게 매월 75만원씩 지급되는 직책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7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원상 의원(정왕2·3·4동)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용돼야 하는데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위법”이라며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장은 “지난 2012년 4월 부임했을 당시 1년간 임대료가 연체돼 있었던 상황으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임대료를 감면, 소급적용을 한 것”이라며 “직책수당은 판공비 형식으로 사용했으며,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월별로 관리계획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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