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라 함은 소송계속(진행)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계속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단순한 사실의 통지이며, 제3자에 대한 소송참가의 최고나 재판상청구와 같은 의사의 통지가 아니다.
소송고지의 목적 내지 실익은 제3자에게 소송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게 참가적 효력이라는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고지는 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소송고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독촉)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물론 소송고지가 가지는 본래의 효과는 아니므로 반드시 소송고지서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나타나 있어야만 위와 같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게 된다.
한편,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를 하였더라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소송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위와 같이 소송고지에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한다.
한편,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일반적인 최고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송고지서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최고를 하는 경우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최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버린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안에서도, 당사자가 최고의 내용을 담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당시에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이었는데 법원에서 송달을 지체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예가 있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는 통상적인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와 달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이 우선 근거로 든 것은, 민사소송법 제265조이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청구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소송고지에 관한 규정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그 입법취지를 원용한 것이다.
아무튼 대법원이 위와 같이 소송고지서에 의한 최고에 있어서 도달주의 원칙을 완화한 것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는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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