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해임처분 청구 취소송에서 패소

안양시가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과 법적 공방 중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23일 김봉수 전 안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조직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김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이 이뤄지기 전 어떠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뤄졌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당시 결코 해임을 당할만한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오늘 판결로 명예가 회복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