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친권상실선고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실로 눈을 의심할 만한 범죄소식을 접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심각하게 학대하거나 부가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 한 범죄는 그 자체로도 끔찍하다.

도저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을 준다면 자녀의 복리·안전은 심히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민법은 친권상실선고제도를 두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 남용이란, 자녀를 학대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혼외자와 생모를 계속 유기하다 혼외자에 대한 부의 인지 후 생모가 부에 대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하자, 오직 이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 생모에 대하여 유아인도청구를 한 경우 친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현저한 비행이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을 말하며 가령 부의 방탕, 습관적인 도박, 알코올 중독 등이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가 간통(불륜) 등 비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 건강,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부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녀의 복리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자녀와 친권자 사이에 한쪽이 이익이 되면 다른 쪽이 손해가 되는 이해상반행위, 부양 또는 교육, 친권남용 등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한다.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재판이 확정되면 1월 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친권상실선고에 의하여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상실하며, 자녀의 신분상 내지 재산상 대리권도 상실한다. 공동친권자 중 1인이 친권을 상실하면 나머지 1인이 친권자로 되며, 부모가 모두 친권을 상실하면 자녀를 위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법원의 친권상실선고 후 그 상실선고의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친권자는 상실된 친권을 회복하고, 후견이 개시되었던 경우에 후견이 종료된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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