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 주민들 이주해 매출 하락 불가피” 상인회, 비대위 구성 시에 대책마련 요구
안양시 전통시장인 호계종합시장이 시장 인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비사업들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주요 고객층인 수천여명의 주민들의 이주가 불가해 매출 하락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5일 시와 호계종합시장 등에 따르면 호계종합시장이 위치한 동안구 호계1동 일대는 최근 들어 △호원초등학교 주변 주택가 재개발 정비사업 △덕현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호계1동 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호계 1동 주공아파트(단독)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등 4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 인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호원지구 1천800세대와 덕현지구 1천500세대를 비롯 각 사업지구에 거주 중인 6천여 세대가 동시 이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이 줄면서 매출 하락 등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호계종합시장 내 입점한 점포 수는 300여개에 달하며 인근 영세 점포까지 포함하면 800여개 점포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시장 상인회 측은 ‘호계시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시청을 방문,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 마련을 요구했다.
상인 J씨(59)는 “주요 고객층인 주민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시 점포 운영이 될 리가 없다”며 “대다수의 상인들이 수천만원의 금융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하락까지 겹치면 파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시 관계자는 “호계1동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들은 당초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며 “상인회 측의 건의나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계종합시장은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관내 전통시장으로, 지난 1979년 자연발생적으로 골목시장을 형성한 후 2008년에 시로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았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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