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은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음식점 개업 앞두고 사용중단 통보 ‘날벼락’

市, 동종업종 집단 민원에 기한도 없이 허가 중단
시장 관계자 “불법전대 의혹 해소되면 영업 가능”

안양시가 입찰 공고를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을 낙찰받아 영업을 준비중인 사업자에게 민원이 우려된다며 시설물 사용 중단을 통보,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16~22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사업자 S씨(41)는 같은 달 23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리동 1층 음식점(465㎡)에 대해 최고가(6천250만원)로 낙찰받은 뒤 시로부터 10일부터 오는 2020년 8월 9일까지 5년 동안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S씨는 해당 시설물을 횟집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메뉴개발 및 인테리어 공사는 물론 7명의 직원까지 채용하는 등 28일 영업개시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시가 돌연 음식점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 횟집 운영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다.

시장 내 기존 동종업종 관계자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S씨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횟집만은 안된다’, ‘수족관은 1개만 설치하라’, ‘공공의 안녕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법령에도 없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S씨의 영업 준비를 제약했다.

더욱이 시는 사업자 S씨와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6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기한도 정하지 않은 채 사용허가 일시 중단을 통보한 뒤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시설물 입구를 봉쇄했다.

S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해 직원 채용까지 다 끝내고 영업개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냐”며 “집단 민원만 무섭고 한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집단민원으로 인한 시설물 사용 중단 통보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허가받은 시설물에 대한 불법 전대 의혹이 있어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 S씨와 동업을 약속한 A씨 등에게 동업계약서를 요구한 상태로, 이 부분이 해소되면 S씨가 조속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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