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상가건물 체납관리비는 누가? 관리비 승계와 소멸시효의 문제

‘갑’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관리단인데,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을’이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자, ‘을’을 상대로 2013. 3. 1.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병’이 2015. 6. 1. 위 점포를 경락받자, ‘갑’은 ‘병’에게 ‘을’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병’은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자신이 위 점포를 경락받은 시점부터 3년 이전인 2011. 1. 1.부터 2012. 5. 31.까지의 체납관리비는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병’이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은 해당 점포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인 ‘병’에게 ‘을’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갑’의 ‘을’에 대한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그 시효기간은 본래 3년이라고 할 것이나(민법 제163조 제1호), 위 관리비채권은 ‘갑’이 ‘을’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민법 제168조 제1호), 위 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시효는 위 판결이 확정된 2013. 9. 1.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민법 제178조 제2항), 그 시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또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도 미치게 되는데(민법 제169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본 사안에 있어서 ‘병’은 ‘을’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납부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로서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병’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결국 ‘병’으로서는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을’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