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관리단인데,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을’이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자, ‘을’을 상대로 2013. 3. 1.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병’이 2015. 6. 1. 위 점포를 경락받자, ‘갑’은 ‘병’에게 ‘을’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병’은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자신이 위 점포를 경락받은 시점부터 3년 이전인 2011. 1. 1.부터 2012. 5. 31.까지의 체납관리비는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병’이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은 해당 점포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인 ‘병’에게 ‘을’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갑’의 ‘을’에 대한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그 시효기간은 본래 3년이라고 할 것이나(민법 제163조 제1호), 위 관리비채권은 ‘갑’이 ‘을’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민법 제168조 제1호), 위 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시효는 위 판결이 확정된 2013. 9. 1.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민법 제178조 제2항), 그 시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또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도 미치게 되는데(민법 제169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본 사안에 있어서 ‘병’은 ‘을’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납부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로서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병’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결국 ‘병’으로서는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을’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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