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조사 차일피일, 노동부는 업체 편?

민원인 “업체 편의따라 반복 지연 편파적 처리” 주장
안양지청 “CCTV 영장 확보 과정 등 설명해 준 것”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부당 해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를 외면한 채 진정 대상업체의 편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민원인 S씨(47ㆍ여)와 지청에 따르면 관내 A의류업체에 근무 중이던 S씨는 지난 6월10일 회사로부터 강제 해직 통보를 받은 뒤 같은 달 28일 A사를 대상으로 퇴직금 및 임금, 해고수당, 인센티브(매출의 1%) 등의 금품청산 등에 관한 진정서를 지청에 제출했다. 근로기준법 29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씨는 진정에 관한 조사가 A업체의 편의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월15일 조정기일이 확정됐으나, 지청으로부터 피진정인(A업체)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8월28일로 3차 조정기일이 정해졌으나, 피진정인 측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9월3일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S씨는 피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미뤄도 지청이 그 사유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수용하는 등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 진정인 측이 S씨의 퇴사와 관련, 잦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내세우자 S씨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당시 출근 상황을 입증할 CCTV 기록과 출근 지문인식기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해 달라고 지청에 요구했지만, 이 마저도 묵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씨는 “상대적 약자인 해고자의 편에 서는 것이 지청의 역할 아니냐”며 “시간이 지날수록 편파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청 측 관계자는 “CCTV 기록 요청은 피진정인이 거부할 시 압수수색 영장 확보 등 과정이 복잡하다는 내용을 설명해준 것 뿐”이라며 “최근 진정인 요구에 따라 CCTV 기록을 제출받았으며, 체불금품확인원 역시 진정인이 원하는 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퇴직금과 임금에 대해서는 발급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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