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석수동 비닐하우스 2~3년 꼴 잊을만 하면 ‘불’

원인모를 화재 1천여만원 피해 사고만 이번이 4번째 수사 의뢰

▲ 지난 18일 밤 만안구 석수2동 한 비닐하우스에서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총 1천500여만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누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양 석수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2~3년 꼴로 한번씩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면서 비닐하우스 운영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 주목되고 있다.

1일 만안경찰서와 비닐하우스 운영자 L씨(71)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밤 9시께 만안구 석수2동 비닐하우스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 하우스 내 비치된 포장용 박스 1천500여개와 냉장고, 고추 건조기계 등 1천5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L씨는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L씨가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매번 같은 장소 비닐하우스에서 이번 사고를 포함해 총 4번째의 불이 났기 때문이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지난 2013년 4월 밤 11시께에도 불길에 휩싸여 2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앞서 2011년과 2006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었다.

L씨는 이처럼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화재가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판단, 화재 현장을 보존한 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씨는 “최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실화려니 생각하고 넘어갔다”며 “하지만 잊을 만하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화재가 우연처럼은 느껴지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L씨가 방화를 의심하는 것은 4차례의 화재 모두가 근무 중이 아닌 한밤중에 일어난 점과 퇴근 시 누전차단기를 내려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수사를 의뢰받은 만안경찰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에 화재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이번 화재가 방화범의 소행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의뢰인이 불안에 떠는 만큼 보다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에 화재 감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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