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지정·해제하는 동안 공사비 54억서 174억으로
市, 재정부담에 대응예산 170억 편성 안해 “LH도 책임져야”
시흥시가 금오로 광역도로의 대응예산 170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지원받은 국비 200억원을 불용처리, 반납할 위기를 맞고 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흥ㆍ광명보금자리지구 지정 및 해제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무지내동에서 과림동 광명시계까지 약 4.4㎞(사업비 650억원) 금오로 광역도로 개설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도로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비율(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에 따라 170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9년 금오로 확포장공사를 착공한 지 1년만에 시흥ㆍ광명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지난해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다시 금오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만큼 재정 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흥ㆍ광명 보금자리지구가 지정ㆍ해제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2009년 당시보다 무려 4배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처음 시가 금오로 확포장공사에 나설 당시에는 700억원의 공사비중 470억원이 이미 보상비로 지급된 상태에서 시비 54억원만 투입하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74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 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종전 시행자에게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전액 국비로 충당하거나 LH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총사업비 협의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과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비 200억원이 불용처리돼 금오로 공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혀 왔다.
조원희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금오로 광역도로 사업비를 비롯 일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 등의 국비를 어렵게 확보했는데도 시가 대응예산 편성을 거부해 시민들만 멍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54억원만 부담하면 될 수 있었던 사업이 LH측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이은 해제로 인해 4배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국가나 LH의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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